선박집행신청 전의 선박국적증서등의 인도명령

가. 선박집행신청 전의 선박국적증서등의 인도명령

-37~40-

(1) 의의와 요건

선박에 대한 집행의 신청 전에 선박국적증서등을 받지 아니하면 집행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선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선적이 없는 때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법원)은 신청에 따라 채무자에게 선박국적증서등을 집행관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다. 급박한 경우에는 선박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도 이 명령을 할 수 있다(민집 175조 1항).

선박집행의 관할법원은 선박이 있는 곳(선박소재지)의 지방법원이나(민집 173조), 선박이

특정한 항구에 입항한 후에 경매신청을 하더라도 집행되기 전에 출항하여 버리면 선박국적증서등을 수취할 수 없게 됨으로써 집행불능에 빠지는 수가

있다.

위 규정은 이러한 불합리를 제거하기 위하여 일종의 보전처분으로서 채권자로 하여금 선박집행의

신청 전에 미리 수취명령(인도명령)을 받아 선박의 입항을 기다려 바로 선박국적증서등을 수취할 수 있게 하였다.

위 인도명령은 예컨대 현재 운행중인 선박이 가까운 시일내에 어느 항구에 입항할 예정이지만 입항

후 단시일 내에 출항하기 때문에 선박집행을 하기 어려운 경우나, 선박이 현재 어느 항구에 정박중이지만 단시일 내에 출항할 예정이어서 그 동안에

선박집행을 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 발할 수 있다고 하겠다.

(2) 관할법원

인도명령의 관할법원은 1차적으로는 선적이 있는 곳(선적소재지)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다.

그리고 선적이 없는 때, 즉 외국선박이거나 아직 선적이 없는 국내선박인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법원, 즉 서울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부산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또는 제주지방법원이다(민집규 98조).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선박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도 관할법원이 된다.

(3) 인도명령의 절차

위 인도명령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관할법원이 결정 형식으로 발령한다. 이는 성질상 일종의

단행적 보전처분에 해당하나, 담보의 제공을 요하지는 않는다. 성질상 원칙적으로 변론을 거치지 않고 하여야 한다. 신청시에는 집행력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붙이고, 그 신청서에 인도명령 발령의 요건을 소명하는 문서(특히 민집 175조 1항 후문의 '급박한 경우'에는 입항 및 출항예정을 명백히

나타내는 보고서 등)와 선적소재지

를 증명하는 문서, 선박이 채무자 소유임을 증명하는 문서 및 선박이 집행적격 있는 선박임을

증명하는 문서를 붙여야 할 것이다.

신청서에는 1,000원의 인지를 붙이고 이를 접수한 때에는 사건번호를 부여하여 독립한

집행사건으로 기록을 조제한다(송민 91-1).

선박국적증서등 인도명령

인도명령에 따른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므로(민집 175조 3항) 인도명령

신청을 각하·기각하는 재판 또는 인도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4) 인도명령의 집행

위 인도명령은 상대방인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함은 물론이나, 그 송달이 있기 전에도 집행할 수

있다. 그리고 인도명령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날부터 2주가 지나면 집행하지 못한다(민집 175조 4항, 292조 2항, 3항).

인도명령은 채권자의 신청을 받은 집행관이 채무자(그 대리인인 선장)로부터 선박국적증서등을

인도받는 방법으로 집행한다. 집행관이 위 증서 등을 받은 때에는 즉시 그 취지를 채무자·선장 및 선적항을 관할하는 해운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민집규 96조). 또 집행관이 선박국적증서등을 수취하려 하였으나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더라도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할 필요가 없다.

이는 선박집행의 신청 전에 발령하는 것이므로 그 집행불능의 사정을 법원에 신고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이다.

인도명령신청의 비용 및 결정의 집행비용은 공익비용으로서 비용을 예납한 집행채권자는 뒤에 신청한

선박집행의 배당절차에서 최우선적으로 그 비용을 변상받는다.

(5) 선박집행에의 이행

위 인도명령은 장래의 선박집행을 쉽게 하기 위한 보전처분의 성질을 가지므로 인도명령이 집행되면

빠른 기간 내에 선박집행으로 이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취지에 따라 민사집행법 175조 2항은 집행관은 선박국적증서등을 인도받은 날부터

5일내에 채권자로부터 선박집행을 신청하였음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받지 못한 때에는, 그 선박국적증서등을 채무자에게 반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채권자의 선박집행신청을 강제하고 있다.

위 선박집행신청에는 인도명령의 집행에 의하여 선박국적증서등을 집행관이 보관하고 있다는 취지를

적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

위 신청에 따른 경매개시결정을 할 때는 이미 인도명령이 집행되었어도 민사집행법 174조에 의한

선박국적증서등의 수취명령을 하여야 한다. 위 인도명령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경매개시결정에 부수된 수취명령이

집행된 때에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http://